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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기초 경매 이해하기

꿈꾸는블로거^ 2018. 2. 15. 14:03



부동산 경매 기초 경매 이해하기





지금같이 서울 아파트 주민들이 단합해서 하한선을 정해놓고 전세매물을 내놓는 지금, 강남부동산 가격이 비트코인보다 무섭게 폭등하고 있는 지금 꼭 정상적인 매물만으로는 내집마련이 너무 어려울것같아서 한참을 신규청약 아파트만 바라봤었는데요 경매라는 방식도 있다는건 알았지만 


너무 어려워보여서 쉽사리 도전해보기 어려웠는데 아주 쉽게 기초적인 내용부터 공부를 해보려고 이 포스팅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부동산이라는건 우리의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죠 누군가에겐 살기위한 도구이며 또 누군가에겐 재산을 늘려주는 도구이기도 한데요 


부동산 법원경매는 고가의 부동산을 저가에 살수 있는 최고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경매로 내집 마련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면 먼저


경매가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경매중의 임의경매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와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1.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를 원하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않을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담보로 걸어놨던 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2. 그렇게되면 법원에서 그 신청이 적법한지를 판단하고 적법하다면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여 법원경매준비를 하며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3. 그 때 이 거래와 이해관계에 있는사람들이 배당을 요구 할수도 있습니다


4.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은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됩니다


5. 조사한 내용은 경매에 중요한 내용이므로 입찰을 하게되는 사람들은 꼭 확인해야하는데 이 정보들은 각 부동산경매 사이트들에서 가능합니다


6. 다음엔 입찰자가 해당물건의 권리분석,현장분석등을 해야하고 입찰보증금을 준비해야 합니다(입찰보증금은 보통 최저매각 가격의 10%이나 20~30%까지 하기도 하기 때문에 법원공고를 잘 살펴봐야함)


7. 입찰표 작성 그리고 입찰 참가







모든 부동산 법원 경매는 사건번호 순으로 진행하게 되고 최고가 입찰가격을 제시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발표되면 해당 낙찰자는 수취증을 반납하고 입찰보증금 영수증을 수령하면 됩니다


그렇게되면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고 7일안에 매각허가결정 확정이 나게 됩니다


이때 이해관계인 항고가 가능하고 대금지급기한을 설정하면서 낙찰자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대금 납부가 완료되면 해당물건의 소유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일반인이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려면?

-경매는 주말을 제외하고 전국 법원에서 열리게 되는데 입찰일자를 확인해서 경매참가가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에서 확인가능 하듯이 수도권 및 지방에 법원들이 많고 매물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경매에서는 사람이 사는 집만 거래?

-아파트,주택,상가,공장,토지,선박,기타 와 같이 담보로 잡았던 모든 품목이 가능하지만 대체로 토지,상자,아파트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관심지역의 물건이 나오는지 자주확인해보는게 좋다고 합니다



부동산 법원경매는 2002년 7월 1일 민사집행법이 진행된 이후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수 있게 변경되었다고 하니 한건 해보자구요! ㅋㅋ


다음시리즈에 이어집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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