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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이웃사랑정기예금 가입대상 이율 우대금리 비과세저축 상세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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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이웃사랑정기예금 가입대상 이율 우대금리 비과세저축 상세정리

꿈꾸는블로거^ 2018. 12. 2. 17:14

우체국 이웃사랑정기예금 가입대상 이율 우대금리 비과세저축 상세정리



우체국의 목돈굴리기 예금상품중에 사회 소외계층, 장기골수기증, 헌혈 등 사랑나눔을 실천한 고객과 농어촌 주민드을 위한 공익형 예금상품이 있는데요 그런만큼 가입대상이 분명하겠죠? 가입대상과 이율 우대금리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실명의 개인이며 1인 1계좌 로 한한다. 

① 사회 소외계층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3. 한부모 가족, 소년ㆍ소녀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② 사랑 나눔 실천자 

    1. 장기 기증(희망 등록)자, 골수 기증(희망 등록)자 

    2. 헌혈자(5회 이상), 입양자 

③ 농어촌 지역 주민 : 읍ㆍ면단위 지역 거주자


가입금액

1만원 이상 최고한도 제한 없음


가입기간

6개월 ~ 3년(월 단위)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월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은 만기 시 일시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며, 월이자지급식은 매월 이자를 지급합니다.


과세구분

일반과세, 비과세종합저축


분할해지 지급

최초 가입금액의 90% 범위내에서 2회(만기포함 3회)까지 지급가능 

(만기일시지급식에 한하여 최소 3개월 이상 경과)





이웃사랑정기예금 금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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