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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무배당 만원의행복 보험 가입대상 의료비부담 유족보상 가입기간 자격 보장내용 확인 본문
우체국 무배당 만원의행복 보험 가입대상 의료비부담 유족보상 가입기간 자격 보장내용 확인
우체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인 무배당 만원의행복보험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험료 1만원을 내면 나머지 비용은 우체국에서 지원하는 보험으로 가입대상 가입기간 보장내용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특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
만 15 세 ~ 65 세로 성별에 상관없이
-보험료 1만원(1년 만기 기준), 단 한번 납입으로 끝
사고에 따른 유족 보장은 물론, 상해 실손의료비 보상으로 의료비 부담 해소
-재해사망시 2,000만원, 상해 입원, 통원 실손의료비 보상
가입안내
주) 보험계약자는 개별 보험계약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공동 보험계약자로 하며, 개별 보험계약자를 대표자로 합니다
피보험자 자격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험료 납입
-개별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 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합니다.
보험료예시표
보장내용
주계약
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만기급부금의 경우 개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청약시 구비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중 1(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ㆍ한부모가족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
ㆍ자활근로자확인서
ㆍ차상위계층확인서
ㆍ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ㆍ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ㆍ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 (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
* 본인 가입시(확인서류 발급자): 미징구, 세대원 가입시: 징구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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