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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어라인 수하물 규정 총정리 본문
필리핀에어라인 수하물 규정 총정리
대한민국에서 해외여행이 인기가 되면서부터 가장 처음에 인기를 얻었던 지역이 태국이라고 하죠 특히 방콕?ㅋ 그리고 2위가 바로 필리핀 인데요 필리핀에는 마닐라,세부,보라카이,팔라완 같은 수많은 관광지를 가지고 있어서 대한민국사람들이 많이 가는 대표 휴양지이죠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필리핀에 취항하는 항공사들을 알아보게 되는데 비행시간이 4~5시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굳이 비싼돈을 들여서 좋은 항공사를 이용해야된다는 생각이 덜 하긴 해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도 작은기종으로 배정받을 확률도 높으니 저는 그냥 저가를 주로 알아보는데요 보라카이를 갈때 필리핀국적기인 필리핀에어라인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어요 ㅋ
아무튼! 이전글 링크를 보여드릴텐데요 ㅋ 각종 항공사의 수하물에 대해서 정리중이었거든요 ㅋ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해당내용 보실수 있어요 ㅋ
이번에는 필리핀에어라인 수하물 규정 총정리 입니다 ! ㅋ
우선 허용수하물인데 승객이 가져 갈 수 있는 무료 수하물량은 승객의 좌석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구간
한국-필리핀 : 일반석 20kg / 이코노미플러스 25kg / 비즈니스 30~35kg
한국-호주/뉴질랜드 : 일반석 30kg / 비즈니스 40kg
한국-유럽/중동/미주 : 일반 2피스 1피스당 23kg / 프리미엄이코노미+비즈니스 2피스 1피스당 32kg
이라고 하고 수하물 허용 사이즈 규정은
-삼면의 합의 크기가 158cm를 초과할수 없고 서핑보드/윈드서핑 장비는 삼면의 합이 277cm 이내인 경우는 무료수하물에 포함되지만 초과될 경우 전체 무게에 대한 요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기내반입이 가능한 짐
-한 승객당 짐만 허용하며 무게는 7kg 이하여야 함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cm를 넘어서는 안됨
-가로 56cm, 세로 36cm, 높이 23cm를 초과하는 수하물의 반입은 금지
-노트북,핸드백,서류가방,카메라,여행 중 필요한 유아식가방,코트나 정장 등의 옷을 넣은 납작한 가방은 휴대가능
다음으로는 초과 수하물 및 기타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초과수하물에 대한 규정도 당연히 있는데요 ㅋ
인천-마닐라,세부,칼리보(보라카이),클락 의 경우 1kg 당 8500원
부산-마닐라,칼리보(보라카이)의 경우 1kg 당 8700원
특수 수하물(애완동물,스포츠장비)
먼저 스포츠장비 수하물 처리 안내(무료수하물에 포함되지만,허용범위 초과 시 수수료가 지불되는 장비)
골프장비(골프백) - 골프가방 1개,골프화1켤레
스노우,스키장비 - 스키플레이트 1세트, 스키부츠 1켤레, 스키폴1쌍
스쿠버다이빙 장비 - -
서핑보드 장비 - 핀과 패들은 보드에 반드시 부착되어야 하며, 서핑 보드 가방에 넣은 경우에 한함
동물을 수하물로 체크인 시
5kg 미만 - 5kg 징수
5kg 이상 - 해당 무게 징수
*케이지는 파손 우려가 없는 튼튼한 재질의 제품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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