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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절세 세금혜택 세액공제 받는방법 적립시점

꿈꾸는블로거^ 2018. 6. 14. 15:30



연금저축 절세 세금혜택 세액공제 받는방법 적립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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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저를 포함한 근로자분들은 평소에는 세금관련된 신경을 덜 쓰다가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1년간의 항목들에 대해서 찾아보기 마련인데요 뭐 대부분 그러시는것같아요ㅎㅎㅎㅎ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연금저축과 같은 상품을 가입해서 절세를하고 세금혜택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금저축을 통해서 세금혜택 세액공제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해요ㅎ


피가되고 살이되는 내용이니 천천히 정독하셔서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1.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여러개의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수 있으며


연 납입합산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퇴직연금(IRP) 납입을 통해 연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원과 퇴직연금(IRP) 납입액 300만원을 합친 700만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납입액이 있는경우

-연금저축(400만원 한도) 포함

최대 700만원까지(700만원-연금저축납입액)


*연금저축납입액이 없는 경우

-퇴직연금(IRP) 납입을 통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부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데 유리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시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이하=세액공제율 16.5%적용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초과=세액공제율 13.2% 적용


맞벌이 부부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금액(400만원)까지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면에서 유리합니다


예를들어 똑같이 부부합산 5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아내 명의로 400만원을 납입하면 9만9천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결과 소득이 적은 사람이 납부할 세금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총급여 약 3000만원 수준) 또는 직장을 그만두어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는 이를 적용하기 곤란해요




3. 연간 세액공제한도 초과납입액은 다음 연말정산시 신청가능


예를 들어 직장인 D씨는 2014년에 연금저축상품에 500만원을 납입하고 14년도 연말정산때 세액공제한도인 400만원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고 15년도에는 자금이 딸려 200만원밖에 납입하지 못해 200만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받았는데요


나중에"납입년도 전환 특례제도"를 활용해서 14년도에 초과납입한 100만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13만2천원)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해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신청

-연금가입자가 금융회사에 본인신분증, 소득, 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2개이상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만 해당)를 제출


금융회사는 초과납입한 금액을 해당년도 납입액으로 수정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


이 서류를 연말정산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세액공제확인서는 국세청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또는 세무관서에서 발급받을수 있고, 연금납입확인서는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발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금저축으로 절세,세금혜택,세액공제 받는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역시 알면 힘이고 모르면 손해인 꿀팁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 할것같아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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