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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장학적금 가입대상 최소납입액 계약기간 기본이율 특약 정보 확인

꿈꾸는블로거^ 2018. 12. 10. 13:39

신협 장학적금 가입대상 최소납입액 계약기간 기본이율 특약 정보 확인



신협 장학적금은 미취학 아동 및 학생들의 저축심을 고취시키고 학부모들의 자녀 학자금 마련을 위한 적금으로 가입대상이 분명한 상품중에 하나인데요 어떤사람들이 어느기간동안 가입할수 있는지 어떻게 가입하는지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품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장학적금

 - 상품특징 : 미취학 아동 및 학생들의 저축심을 고취시키고 학부모들의 자녀 학자금 마련을 위한 적금


2. 거래조건

 ☞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세율안내

① 일반과세 : 이자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② 비과세종합저축(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가입시) : 이자소득세 0%, 농특세 0%

 ※ 세율은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① 전학, 퇴학, 졸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만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가 아닙니다. (단, 학교장의 확인이 있을시에만 적용)

② 감액 및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③ 만기앞당김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 여부

이 예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며, 보호한도는 해당 신

협에 있는 조합원의 모든 예탁금 및 적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

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소정의 이자란 약정이자나 기금관리위원회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를 적용하여 결정한 이자 중 액수가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 위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조합이나 신협중앙회(042-720-1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 상기 이율은 조합별로 상이합니다. 

-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장학적금 특약

이율은 3년까지는 확정이율을 적용하고, 3년이 경과한 때부터는 경과당시 및 매회 변동되

는 장학적금 이율과 연동하여 이율을 적용한다.


개설조합 및 신협홈페이지(www.c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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