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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매일적금 특징 가입조건 최소납입액 자유적립식 적금 이율 정보

꿈꾸는블로거^ 2018. 12. 10. 13:48

신협 매일적금 특징 가입조건 최소납입액 자유적립식 적금 이율 정보



신협 매일적금은 일정기간 동안 매일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예금잔액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하는 적금으로 수시로 여분의 현금이 생겼을때 이용하면 좋을것같은 적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가입할수 있고 최소납입액도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품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매일적금

 - 상품특징 : 일정기간 동안 매일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예금잔액에 대하여 예치기간

별 약정이율을 적용하는 적금


2. 거래조건

 ☞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세율안내

① 일반과세 : 이자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② 조합예탁금 저율과세

 - 2018년까지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세 0%, 농특세 1.4%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세

5%, 농특세 0.5%

 - 2020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세 9%, 농특세 0.9%

③ 비과세종합저축(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가입시) : 이자소득세 0%, 농특세 0%

 ※ 세율은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① 감액 및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② 만기앞당김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 여부

이 예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며, 보호한도는 해당 신

협에 있는 조합원의 모든 예탁금 및 적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

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소정의 이자란 약정이자나 기금관리위원회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를 적용하여 결정한 이자 중 액수가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 위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조합이나 신협중앙회(042-720-1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 상기 이율은 조합별로 상이합니다. 

-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개설조합 및 신협홈페이지(www.c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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