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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했던 생활상식

GS편의점 택배 포장 방법 모니터 컴퓨터 가전제품 김치 식품 과일 등

꿈꾸는블로거^ 2019. 2. 15. 20:56

GS편의점 택배 포장 방법 모니터 컴퓨터 가전제품 김치 식품 과일 등


GS편의점 택배 포장 방법 모니터 컴퓨터 가전제품 김치 식품 과일 등


처음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낼때 일반 우체국을 생각하고 박스나 에어캡(뽁뽁이)등 아무것도 챙겨가지 않고 당연히 비치되어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방문했을때가 기억나는데요. 간단한 물품은 박스에만 포장해서 접수를 하면 되지만 아래에서 설명드릴 김치,중고가전,모니터,컴퓨터,식품,과일 등은 아래의 포장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접수를 받아주지 않기도 해서 어떻게 포장해야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다양한 내용들이 설명되어있는데 핵심 품목 몇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첫번째로 김치 포장인데, 김치는 김장용 비닐로 2겹이상 포장해서 아이스박스에 포장을 해야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10월 하절기 기간에는 접수 금지 라고 하네요, 게다가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과일, 생선, 육류 그리고 담금술과 같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네요


그리고 과일의 경우는 홍시,포도,감귤,참외와 같이 쉽게 무를 수 있는 품목은 금지고 2~3일 지나도 변질 우려가 없는 품목에 한해서 개별포장 또는 해당 박스에 포장된 품목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중고 가전인데 저는 실제로 이 품목들을 자주 이용해요. 일단 완충제,에어캡,뽁뽁이 등으로 잘 감싼 품목으로 흔들었을때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건 택배를 보낼땐 받는사람 입장에서 최대한 물건에 하자가 없어야 하니 당연한 포장이라고 생각하고, 워낙 많은 물량을 감당하는 택배사에서 내 물건만 얌전하게 다뤄줄리가 없기 때문에 이정도 포장은 꼭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나 본체, 제가 모니터 A/S보낼때 이용한적이 있었는데 이런건 공장에서 출하될때의 박스와 스티로폼이 그대로 들어있어야 접수를 받아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파손면책 동의한 경우만 접수가능)


아래 포장안내는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니 참고해 보세요


포장안내


-모든 택배 상품은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박스로 포장.

-안내사항과 같이 포장이 되지 않을 경우 택배기사 수거 시 집화 거부될 수 있음.

-물품가액 100만원이상의 고가상품 접수 불가(단, 50~100만원은 할증운임 2,000원이 추가 됩니다)

-도서지역(제주도제외)으로 가는 상품은 착불 서비스가 불가하오며, 기상상황에 따라 배송기일이 다소 소요(추가 2~5일)될 수 있으므로 식품류 접수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도선료 4,000원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택배상품의 규격은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60cm 이내, 한 변의 길이가 1m 이내인 30kg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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