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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 기내 수화물 무료 수하물 규정 총정리 본문
에어서울 기내 수화물 무료 수하물 규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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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기내수하물은 어느정도 무료로 제공하는데요. 이번엔 에어서울에서 기내수하물인 무료수화물은 어느정도 허용하고 어떤 크기까지 허용하고, 어떤 규정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내 휴대 수하물
1) 기내 휴대 수하물이란 위탁수하물이 아닌, 고객의 책임과 보관 하에 기내에 휴대하여 운송하는 모든 수하물을 말합니다.
2) 기내 휴대 수하물은 1개만 무료 반입이 가능하며, 크기가 115cm(A+B+C) 미만, 무게는 10kg(22lbs)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각 변의 최대치 A(Length) 55cm, B(Width) 40cm, C(Height) 20cm
3) 유의사항
가. 기내 휴대 수하물 및 기내 휴대 물품의 경우 손님께서 기내에 휴대하여 전적으로 보관하고 책임진다는 조건 하에 허용됩니다.
나. 기내 휴대 수하물 1개 외 추가로 반입 가능한 수하물
소형 서류가방, 핸드북, 노트북 컴퓨터, 도서류, 작은 크기의 면세품
비행 중 사용하는 유아용 음식물
몸이 불편한 손님이 소지한 지팡이나 목발
시각장애인 안내견
일자형으로 접히는 소형 유모차 (단, 기내 보관 공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불가 시에는 위탁수하물로 처리)
다. 별도의 좌석을 구매해야 운송이 가능한 물품
삼변의 합이 115cm(각 변의 최대치는 55cm(길이), 40cm(폭), 20cm(높이))를 초과하는 첼로, 가야금, 거문고, 기타(Guitar) 등과 같은 대형 악기는 별도의 좌석을 구입하여 기내로 안전하게 운송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좌석을 구입하는 악기는 최대 높이 155cm까지 기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리튬 배터리 운송 규정 안내
항공 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의해 위험물로 분류되는 리튬 배터리는 기내 휴대나 위탁수하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국제항공 수송협회 위험물 규정(IATA Dangerous Goods - Regulations)에 의거하여 손님이 여행 중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소량에 한하여 운송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기내 반입 액체류의 제한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일정량 이상의 액체를 객실로 반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액체류를 기내에 반입할 경우, 제한 지침에 따라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넣으시거나, Security Tamper-Evident Bag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 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나)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다)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 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라)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Evident Bag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마) 각 출발국에서 다른 나라로 갈아타시는 경우, 밀봉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으므로 환승국가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고나면 쉬운 규칙이고 규정이지만 모르면 전혀 모를수 있는 내용이므로 한번쯤은 읽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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