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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했던 생활상식

버스 애완동물 승차거부 규정은?

꿈꾸는블로거^ 2018. 2. 24. 07:30



버스 애완동물 승차거부 규정은?



TV방송에서 애완동물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우리나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서 인데요 TV프로그램에 예능방송으로도 많이 나오면서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교육을 안시켜서인지 가끔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예전 포스팅에서 택시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탑승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었습니다


2017/08/02 - [Life] - 택시운전사 어떤경우 승차거부?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이용하는 버스의 경우엔 어떤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기사님들은 케이지에 데리고 있는 동물은 같이 동승해서타도 된다고도하고 아주 작은 새끼들은 그냥 타기도 하는데요


규정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각 호의 물품들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1.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써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시체

3. 동물(운반용구를 갖춘 애완용 소동물과 공인된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 제외)

4. 불결,악취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5. 자동차의 통로 , 출입구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등등이 있는데요 


바로 3번에 해당되죠 기본적으로 동물은 탑승을 하면 안되나

운반용구를 갖춘경우에만 가능하고 대형견의 경우는 맹인 인도견만 가능하다는 얘긴데 맹인 인도견도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는거네요


그러니 크기불문하고 운반용구를 갖추지않은 반려동물은 기사님께서 거부하실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완동물의 천국이라고 하는 독일의 경우엔


반려견에게도 성인요금의 반정도를 받는다고 하네요






반려견이 요금을 낼수 없으니 주인이 내야겠죠? 큰 반려견의 경우에도 요금이 있습니다. 독일의 반려견은 어릴때부터 훈련이 잘되있어서 버스안에서 실례를 하거나 짖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더욱 선진국으로 발전하려면 이런 여러 사례들을 분석해서 더욱 합당하고 유연한 정책과 규정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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