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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사 어떤경우 승차거부?

꿈꾸는블로거^ 2017. 8. 2. 15:03



택시운전사 어떤경우 승차거부?

 

 

어린시절은 감히 탈 엄두조차

잘 내지않았던 택시

 

사회인이 되고나니까

밥먹듯이 타게되는데요



 

회식후에 집에가는 택시를 잡으려하다보면

사람이 많은 신사동, 강남

등지에서 택시잡기란

정말 경쟁아닌 경쟁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경우가 택시 승차거부에

해당하는지

어떤경우는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인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행위(서울특별시 단속지침)는

 

1.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

2. 승차한 손님을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하차시키는 행위

3. 승객이 밝힌 목적지와 반대로 간다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4. 고의로 예약등을 켜고 원하는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5. 콜에 응하고도 오지 않거나 못 간다고 핑계를 대는 행위 등

 



이 서울시에서 정한 단속지침이에요

그래서 몇몇 택시기사님께

앞택시에 탔는데 제 목적지를

듣더니 방향이 다르다고

내리라고 했다니까

 

그건 승차거부라고 신고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승차거부가 아닌경우도

알려주셨는데요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자는 요구는

거부해도 승차거부가 아니라고 해요

예를 들어 제가 강남에서 경기도택시를 탔는데

여의도를 가달라고하면

경기택시는 본인의 사업구역이 아니기때문에

거부할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경우를 귀로영업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귀로영업이란

경기도택시가 서울로 온경우

다시 경기도로 가는 손님만

태울수 있는 규칙이에요

 

이런 규칙이 없다면

전국의 택시들이 지방에 있는

행사들만 쫓아다녀서 혼란을 만들겠죠?

 

그리고 목적지를 말할수 없을정도의

취객은 거부할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애완동물 동반승차 역시

거부가 가능한데요

상자나 가방에 넣은경우엔

거부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법인택시의 경우

교대시간이라고 말씀해주시는 경우

역시 승차거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지만

기사님이 보지못한경우 역시

승차거부는 아니라고 하네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택시 승차거부의 경우 도움이 되셨나요?

 

열심히 일하시는 택시기사님들께

예의를 갖춰서 대해주시고

택시기사님들 역시 무리한 승차거부는

안해주셨으면 해요..ㅎ

 

요즘 시민들 신고정신이

아주 투철하거든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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